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9. 12.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8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8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81 20191203 201912 2019 12 03
요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의 이전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3호의 비율 계산시 포함할 수 없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주사무소와 관련되지 아니한 금액은 비율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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