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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9. 11. 8.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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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견기업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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