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1. 29.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2017-법인-3210 서면-2017-법인-3210 서면2017법인3210 20191129 201911 2019 11 29
요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야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자연환경보전법」및「철도안전법」의 규정과 토지의 착공․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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