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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0. 3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7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7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7 20191031 201910 2019 10 31

요지

법인령§92의2②(1)나목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을 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舊「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내국법인이 주택을 매입하여 舊「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이후 舊「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의‘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은 舊「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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