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0. 31.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2669 서면-2019-법인-2669 서면2019법인2669 20191031 201910 2019 10 31
요지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의2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제공하는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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