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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0. 9.

지배주주등이 처분한 주식등을 선택하는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4 20191009 201910 2019 10 09

요지

지배주주등이 주식을 처분하여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인적분할과 현물출자의 방법을 통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 제4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 및 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 충족 등을 위하여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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