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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8. 1.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0904 서면-2019-법인-0904 서면2019법인0904 20190801 201908 2019 08 01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거래정황, 계약내용, 착공․사용현황, 건설의 중단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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