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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7. 1.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서면-2019-법인-0279 서면-2019-법인-0279 서면2019법인0279 20190701 201907 2019 07 01

요지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같은 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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