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6. 2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3407 서면-2018-법인-3407 서면2018법인3407 20190621 201906 2019 06 21
요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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