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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6. 1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2018-법인-3404 서면-2018-법인-3404 서면2018법인3404 20190617 201906 2019 06 17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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