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5. 2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등

서면-2019-법인-0833 서면-2019-법인-0833 서면2019법인0833 20190522 201905 2019 05 22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지분투자를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 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 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등 (서면-2019-법인-0833 서면-2019-법인-0833 서면2019법인0833 20190522 201905 2019 05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