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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5. 20.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 안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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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미술관 입장료, 기념품 판매)을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미술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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