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2. 27.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서면-2019-법인-0557 서면-2019-법인-0557 서면2019법인0557 20190227 201902 2019 02 27
요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2018.06.15. 「법인세법」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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