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2. 19.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시 근무인원 계산 방법
서면-2017-법인-2466 서면-2017-법인-2466 서면2017법인2466 20171219 201712 2017 12 19
요지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법인세과-884, 2011.11.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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