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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10. 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서면-2019-상속증여-2249 서면-2019-상속증여-2249 서면2019상속증여2249 20191007 201910 2019 10 07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 및 상속증여세과-32(2013.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548(2013.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제과-154,(2014.5.23.) 및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0,(2016.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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