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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5. 28.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034 서면-2019-상속증여-1034 서면2019상속증여1034 20190528 201905 2019 05 28

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그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393(2013.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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