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11. 16.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293 서면-2018-상속증여-2293 서면2018상속증여2293 20181116 201811 2018 11 16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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