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10. 30.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
서면-2017-상속증여-1891 서면-2017-상속증여-1891 서면2017상속증여1891 20181030 201810 2018 10 30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기업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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