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7. 11.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면-2019-국제세원-1411 서면-2019-국제세원-1411 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0711 201907 2019 07 11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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