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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2. 3.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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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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