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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9. 11. 14.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주시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2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2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2 20191114 201911 2019 11 14

요지

○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식가치 증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 2019.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할 때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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