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5. 19.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이혼한 배우자의 과세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 20170519 201705 2017 05 19
요지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2017.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2017.5.15.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제1항의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공무원연금법」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분할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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