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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7. 1. 31.

연속된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또는 대차거래의 원천징수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605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605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605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2016.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특례적용이 가능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동 조항의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제26981호 시행일인 2016.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특례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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