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7. 1. 31.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 개시 신청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소득구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02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02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02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이연퇴직소득을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협회에서 2015년 9월 21일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은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 2017.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 2017.1.24.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이연퇴직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액(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금액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수령으로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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