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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12. 30.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 관련 상품의 제작 및 판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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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본문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이며, 해당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과세 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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