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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11. 29.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및 취업지원금의 소득구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7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7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7 20161129 201611 2016 11 29

요지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협회에서 2015년 12월 18일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은 아래 해석사례(소득세제과-441, 2016.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16.11.8. [제 목]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및 취업지원금의 소득구분 [회 신] 「고용보험법」제27조에 근거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의 직업훈련 이후 협력업체의 인턴 근무 채용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기업이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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