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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9. 9. 24.

토지 무상사용 기간 경과 후 토지임대차 계약기간 이전 토지 사용료 상당액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 20190924 201909 2019 09 24

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대차 계약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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