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9. 9. 24.
토지 무상사용 기간 경과 후 토지임대차 계약기간 이전 토지 사용료 상당액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
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대차 계약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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