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9. 8. 29.
지역권 존속기간이 100년으로 약정된 경우로서 지역권 설정 대가 선수 시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 20190829 201908 2019 08 29
요지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선세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선세금을 지역권의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진입도로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관련한 업종별분류코드는 701400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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