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6. 15.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청약으로 상장주식 취득 시 조특령§14①제3호가목1)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8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8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8 20180615 201806 2018 06 15
요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하여 공모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2, 2018.6.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2, 2018.6.4.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하여 공모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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