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0. 16.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4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4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42 20191016 201910 2019 10 16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완성품A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완성품A의 원재료를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과세대상 재화인 자동화설비제어장치(이하 “완성품A")를 생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완성품A의 원재료를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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