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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8. 28.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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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본문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의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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