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8. 28.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4 20190828 201908 2019 08 28
요지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스마트 SDA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분담금을 받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공동으로 스마트 PPE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SMART 100 표준설계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하 “스마트 SDA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내․외부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분담금을 받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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