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8. 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산학협력단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대상 여부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9 20190807 201908 2019 08 07
요지
사업자가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발주자인 한국국제협력단에 성과모니터링, 성과지표 추적관리 체계 수립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발주자로부터 사업비를 일괄로 지급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신청법인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대표사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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