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인-3760 서면-2018-법인-3760 서면2018법인3760 20190919 201909 2019 09 19
요지
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 제외)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부문의 계속사업 영위기간 및 사업용 자산의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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