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9. 9.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방법
서면-2019-법인-1140 서면-2019-법인-1140 서면2019법인1140 20190909 201909 2019 09 09
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 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질의2의 경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출채권의 시가가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이 해당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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