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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8. 1.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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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서 정하는 특례대상 지역과 그 외 지역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례대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서 정하는 특례대상 지역과 그 외 지역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례대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4항에 따라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특례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은 100분의 5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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