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7. 8.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8-법인-0057 서면-2018-법인-0057 서면2018법인0057 20190708 201907 2019 07 0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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