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12. 19.
상장법인 대주주(시가총액 기준)가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하여 해당년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3899 서면-2019-자본거래-3899 서면2019자본거래3899 20191219 201912 2019 12 19
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소득세법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식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해당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예규 : 서면-2018-부동산-0219(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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