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8. 6. 18.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서면-2017-징세-2652 서면-2017-징세-2652 서면2017징세2652 20180618 201806 2018 06 18
요지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조 제8호에 따라 각 세법에서 같은 법 제85조의3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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