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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7. 12. 6.

상가건물 관리단이 유료주차료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17-징세-2932 서면-2017-징세-2932 서면2017징세2932 20171206 201712 2017 12 06

요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252, 2003.08.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청이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252, 2003.08.14 귀 질의의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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