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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8. 1. 11.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 가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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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27, 2019.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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