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2. 16.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5 20191216 201912 2019 12 16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의 취득관련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신설사업장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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