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0. 31.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부담한 인건비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 20191031 201910 2019 10 31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대표사인 “을”이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인 “갑”으로부터 “갑”의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해당 인건비 중 “을”의 자체인력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한데 따라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을”의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을”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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