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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6. 11. 23.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체납처분

서면-2015-징세-0584 서면-2015-징세-0584 서면2015징세0584 20161123 201611 2016 11 23

요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93, 2009.10.21) 및 붙임 관련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93, 2009.10.2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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