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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9. 6. 28.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 20190628 201906 2019 06 28

요지

피제보인이 당초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세제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하는바,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탈세제보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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