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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6. 12. 22.

납세담보 제공의 유효성 여부

서면-2016-징세-6060 서면-2016-징세-6060 서면2016징세6060 20161222 201612 2016 12 22

요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귀하께서 우리청에 요청하신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는 「국세징수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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