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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8. 4. 24.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징세-1693 서면-2017-징세-1693 서면2017징세1693 20180424 201804 2018 04 24

요지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5.09.20 등)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5.09.20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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