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8. 9. 2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징세-2410 서면-2018-징세-2410 서면2018징세2410 20180920 201809 2018 09 2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18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18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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