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6. 12. 22.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5-징세-2608 서면-2015-징세-2608 서면2015징세2608 20161222 201612 2016 12 22

요지

매입세액 공제분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092 , 2009.02.23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2008.12.28. 법률 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5-징세-2608 서면-2015-징세-2608 서면2015징세2608 20161222 201612 2016 1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