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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7. 2. 28.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서면-2015-징세-2604 서면-2015-징세-2604 서면2015징세2604 20170228 201702 2017 02 28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135, 2003.04.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 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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